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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I 정부24,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쉽게 하는 법

by happylife221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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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국 의무화된 임대차계약 신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절차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임대차 계약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 포스터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었고,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항목 기준

신고대상 2021년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자 임대인+임차인(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온라인(모바일가능) 신고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2. 온라인 신고 전 준비사항

1) 임대차 계약서 (필수)

  • 원본 또는 스캔본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주소 등 기본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필요 시)

  •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고 시 신분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지자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선택 사항)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신청도 병행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동임대 또는 공동임차인 동의서 (해당 시)

  •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모든 당사자의 정보와 동의가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5) 부동산중개업자 정보 (해당 시)

  • 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업소의 정보 및 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합니다.

 

3. 정부24통해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바로가기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3. 검색창에 ‘임대차 계약 신고’ 입력
4. ‘주택 임대차 신고 신청’ 메뉴 클릭
5. ‘온라인 신고’ 버튼 선택
6. 양식에 따라 정보 입력 및 파일 첨부
7. 제출 후 접수증 출력 가능

🚨 유의사항
- 업로드 파일은 JPG, PDF 등 형식 제한 있음
- 모바일보다 PC에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

 

 

 

 

 

4.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1단계: 로그인
  • RTMS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로그인] 또는 [공인중개사 로그인] 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2단계: 계약 정보 입력
  • 부동산 주소, 계약일,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3단계: 계약서 첨부
  • 계약서 이미지 또는 PDF 파일 업로드
  • 계약 당사자 서명이 명확히 보이는 페이지는 필수 첨부
4단계: 제출 및 확인
  • 모든 정보 입력 후 ‘제출’ 클릭
  • 민원 접수번호 발급 → ‘신고내역조회’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5. 신고 후 확인 방법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신고 완료 메시지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출력하여 보관하면 좋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스템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함께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25.6.1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차계약 해지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지나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Q. 세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지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계약이 6개월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월세 기준만 초과하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Q.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A.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24, RTMS 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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